MBN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MBN은 방송을 제작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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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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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II.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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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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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방송사·제작진·출연자·보호자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III.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 1. 아동·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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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나, 방송 제작·촬영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 예외로 적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아동·청소년의 출연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사전설명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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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② 제작진은 방송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방송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3. 계약과 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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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제작·촬영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IV.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 1.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2. 영유아 출연자 특별조항
- ①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 대기, 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 3.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학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이 가급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④ 제작진은 제작·촬영하는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4. 성관련 보호 등
- ① 아동·청소년은 성적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이해하고, 성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광고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금지된다.
- 5.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 ①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재연이나 극 출연
- ① 성폭행 등 범죄 장면을 연출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배역을 시킬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공포나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방송심의규정으로
금지된다.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흡연·음주 문화가 일상적인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 7. 인터뷰 출연
-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1)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가?
2)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②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③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방송해서는 안된다.
④아동·청소년이 범죄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
V. 안전과 보호
- 1. 안전과 사이버 괴롭힘
- 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
②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촬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2. 사생활보호 등
-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화면을 통해 학교,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VI.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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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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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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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보호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상의하여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VII. 전담부서 지정 및 가이드라인 교육
- 1.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업무 담당 부서(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부서 및 담당자를 방송사 내부, 제작진,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 및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VIII.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 1. 방송통신위원회가 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또는 개정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제작된 아동·청소년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아동·청소년 출연자(보호자를 포함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Ⅸ. 제재
- 1. 위 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 중지하고 담당 PD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 2. 위 규정을 3번 위반했을 경우, 그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담당 PD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2024년 3월 14일
※ 매일방송(MBN)은 방송 제작 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제작관리부
- 담당자 연락처: 유웅 부장 (02-2000-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