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에 임하며 올바른 여론 형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MBN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 및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편성 및 취재,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본문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약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는 방송법 제4조 4항에 따라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편성 및 취재,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1)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 라 함은 회사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는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등의 책임 간부를 말한다.
(3)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 라 함은 회사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 (방송편성의 독립성)
- (1) 방송편성은 대내외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2) 방송편성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3) 방송편성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방송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 4조 (방송편성의 기본원칙)
- (1)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고 높인다.
(2) 인권보호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국민의 화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4)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5)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제시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6)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편성과 내용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7) 남북 간의 화해, 통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전승, 발전시킨다.
(8)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통해 인간성 회복에 기여한다.
- 제 5조 (편성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 (1) 편성책임자는 방송법에 따라 내•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 받는다.
(2) 편성책임자는 기본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3) 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 등 공익에 위배될 경우 취재, 제작 책임자 및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4)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5) 편성책임자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편성책임자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가 양심과 자율에 따라 취재•제작할 수 있도록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7) 편성책임자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가 편성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제6조 (취재, 제작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 (1) 취재, 제작 책임자는 보도,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총괄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2) 취재, 제작 책임자는 보도,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등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실무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공익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수정, 변경, 취소 등의 지시를 할 수 없다.
(3) 취재, 제작 책임자는 대내외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도, 제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취재,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가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5) 취재,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보도,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 변경, 취소의 지시를 할 수 없으며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7조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 (1)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2)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편성, 보도, 제작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사회의 정의,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강요 받지 않으며 은폐∙삭제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편성, 보도, 제작 책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 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6) 취재, 제작 실무자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가지되 취재•제작 과정에서 특정집단 혹은 개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7) 취재, 제작 실무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으며 사적인 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8)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8조 (편성규약의 적용범위)
- (1) 방송편성규약은 회사 구성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한다.
(2) 방송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편성 및 취재, 제작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는 사규, 방송강령, 방송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제9조 (규약의 위반과 시정)
- 다음의 각호의 경우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는 편성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구성원이 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편성 및 취재, 제작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실무자의 자율성에 대하여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와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 제10조(규약의 개정)
- (1) 방송편성규약은 편성 및 취재,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노사 어느 한쪽에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2장 열린편성위원회
- 제11조 (열린편성위원회의 설치)
- (1) MBN은 방송편성에서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린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2) 열린편성위원회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12조 (열린편성위원회의 구성)
- (1) 열린편성위원회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와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 양측 각각 6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책임자측 대표는 대표이사, 실무자측 대표는 노조위원장으로 한다.
(2) 열린편성위원회의 책임자 측 위원은 본부, 실, 국의 부장 이상 6인 이내 간부로 한다.
(3) 열린편성위원회의 실무자 측 위원은 노조가 본부, 실, 국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인 이내로 선정한다.
(4) 열린편성위원회의 구성은 책임자와 실무자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위촉하는 각계의 시청자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3조 (열린편성위원회의 운영)
- (1) 열린편성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 방식 등은 책임자, 실무자 측 협의를 거쳐 사전 조정할 수 있다.
(2) 열린편성위원회는 과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 (열린편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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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자 측 편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문의 책임자로서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2) 편성위원회 실무자 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원이 정상 근무 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4) 위원은 공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제15조 (열린편성위원회의 기능)
-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열린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 개편 시 의견제시 및 사전협의
(3) 편성 및 취재,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 침해
(4)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5)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6) 기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 (회의결과 보고 및 공지)
- 열린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부서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고, 사내에 공개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7조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 (1) 열린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열린편성위원회는 1/4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8조 (시정 요구)
- (1) 열린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2) 열린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2024년 2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