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고충처리인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비는 사내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고충처리 신청대상
MBN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신청제외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방송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고충처리 신청대상
고충처리 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1. 주소 :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일방송 고충처리인
2. FAX : 02) 2000-3518
4. 고충처리인
심의실장
[고충처리인의 임명 및 활동 등에 관한 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①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MBN의 방송과 인터넷의 보도(이하 '보도'라 한다)로 인한 침해행위에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①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1. 뉴스의 원고 및 프로그램을 사전에 열람 또는 모니터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사, 내용, 영상 등이 있을 경우 자율적 예방차원에서 이를 해당부장에게 고지 및 주의환기
2. 시청자위원회 회의참석 및 의견 개진
3. 시청자 항의, 의견, 요구사항의 확인 및 의견제시
제3조(자격과 임명)
고충처리인은 회사내외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1명을 임명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언론보도에 관한 내용을 다수 취급한 경험이 있 는 자
2. 기자 또는 PD로서 보도, 제작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차장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 로 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자
제4조(지위와 신분)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가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보도관련 당해부장을 통해 고충처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되, 고충처리인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부장이 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토록 한다.
제5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기준변경)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취재.편집.제작종사자를 대표해 보도국장이 주재하는 부장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협조의무)
고충처리인이 제2조에서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제9조(활동사항 등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MBN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