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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센터

MBN은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방송법 87조에 의한 MBN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 무)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2.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조에 관한 업무
제 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조 (위촉)
1. 후보자 선정
-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 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후보자 공모
-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 (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 선정
① 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4. 위원 결격 사유
- MBN은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 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 시청자위원 가능 추천 단체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추천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 관련 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언론 관련 시민, 학술 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⑩ 문화단체
⑪ 과학기술 단체
⑫ 인권단체
제 5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6조 (운영)
1.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달 1회 개최되며, 회의 날짜는 정기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회의 일시를 공지한다.
3.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5.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6.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7.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사외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7조 (기타)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준하여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규를 제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부 칙
(개정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