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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바꾼다는 개정안을 놓고 서울시와 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장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민위원회의 과반수를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광장 신고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시의회에 광장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은 해당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형 /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 "민주주의 대원칙조차 곡해하고, 이러한 억지 주장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방은 크게 두 가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15명 중 시의회 의장이 과반을 추천하도록 한 개정 조항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미 의장이 100%를 추천한 조례가 있는 마당에 이번 조례안을 문제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어 조례 개정안이 헌법과 집시법, 공유재산 관련 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이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다 마친 상황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청회 등 시민 여론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공약으로 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조례안을 또 개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확정 여부는 금요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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