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최 모 씨와 40살 여성 박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동거하던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 채팅 창으로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며 사용자에게 접근해 모두 43차례에 걸쳐 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게임 아이템 중계 사이트 거래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아이템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박 씨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휴대전화를 끄고 로그아웃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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