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 대해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 원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선급금 지연,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계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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