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습니다.
4건의 탄핵심판 모두 재판관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 같은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인지, 오늘 만장일치 결론이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전망해볼 수 있을지 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부터 보겠습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고 모두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첫 소식,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부실 감사와 표적 감사 등 크게 3가지였고, 헌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훈령을 바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준 걸 두고는 "감사 관련 권한이 여전히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부분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였다며 "감사원 권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감사였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주는 훈령 개정이 위헌·위법이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 인터뷰 : 정정미 / 헌법재판관
-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최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whan@mbn.co.kr@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그래픽: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