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던 제약사 일부가 철수한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약사회가 이른바 갑질을 해, 제약사 철수가 이뤄진 것인지 들여다보겠단 취지입니다.
사실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종합비타민부터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소에 진열돼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3개월, 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 분으로 소포장해 5천 원 이하로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약국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보니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유명 제약사가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입점시키고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제약사 한 곳은 다이소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갑질이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소속 약사들에게 불매운동을 지시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현상 / 변호사
-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단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