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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현관에 액젓·분뇨 /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 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약 2주 전 윗집에 층간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 보복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보복에 B 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습니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