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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앞에 놓인 꽃다발 / 사진=연합뉴스 |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서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쯤 길거리를 배회하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의 자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 씨는 C 씨의 언니와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C 씨에 대한 범행 당시 C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