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물려주는 총 재산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각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를 하겠단 겁니다.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고정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주변 일부 단지와 함께 최근 18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 아파트를 시가로 물려받았을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그간의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재산 분할이 끝난 뒤 개입하려합니다. 각 가족별로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상속재산을 20억 원으로 가정해봤습니다.
배우자가 그중 절반을, 자녀 2명이 나머지를 똑같이 5억 원씩 나누면 현행 공제액은 13억 6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 공제액은 10억 원으로 늘고,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5억 원씩 적용돼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 인터뷰 :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이 제고된다는 측면, 그다음에는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 "
정부는 올해 입법이 완료된다고 보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집행 준비 기간을 포함해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