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내부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영화제 측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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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 자료화면. / 사진 = MBN |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직원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인 B 씨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같은 해 5월 B 씨는 A 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인지해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A 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 부국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인사위 측에 재심을 요구했고,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6개월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A 씨는 오는 8월이면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B 씨는 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돼 부국제를 떠난 상태입니다.
든든은 입장문을 통해 영화제 측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문제 삼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국제 측은 "지난해 5월 13일 B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고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측과 소통하며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
한편, 부국제에서 성 관련 파문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는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화제 측은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심화 교육 등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