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전문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냉면과 콩국수, 패스트푸드 점에서 판매되는 빙과, 빙수류가 대상입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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