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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신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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