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회피 의견에 대해서도 내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에도 대법관이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 재판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윤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헌법재판관은 모두 3명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SNS에서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대대표 (지난달 30일)
-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하다."
회피 권고는 재판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과거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관이 회피한 전례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사건 선고에서는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지사 사건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했다며 스스로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9년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에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삼성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안대희 당시 대법관은 중수부장 시절 삼성 기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재판관 3명이 재판을 회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달 31일)
-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대법관들이 재판을 회피한 사유와 윤 대통령측이 지금 문제 삼는 이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헌재는 특히 이런 공세를 사법권 침해로 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