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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 사진=연합뉴스 |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유력 원인으로 휴대용 배터리 화재가 지목되는 가운데,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항공기 이륙 5분 전 라이터나 보조배터리의 경우 승객이 몸에 지니도록 안내 방송을 하며, 에어부산 역시 비슷한 내용의 기내 안내 방송을 2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등 불이 날 수 있는 기기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사자인 승객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가 안내방송으로 알리는 데 그치고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승객들은 사실상 배터리 휴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버헤드 빈(선반 보관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 내 비치된 안내문에도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 라이터는 항공기 내 휴대 가방에 넣어달라'고 적혀 있는데, 항공기를 타고 난 뒤 들고 있던 가방을 그대로 선반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전자기기를 직접 몸에 지님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터리를 두는 장소를 의자 아래에 두는 등 보관 장소를 특정해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선반 보관함에 둘 경우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불꽃이 보이기 때문에 대처가 그만큼 늦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승무원이 승객들의 배터리 관련 전자 기기를 한곳에 보관해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배터리가 부푸는 등 열폭주 조짐이 보이는 경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휴대와 관련한 의무 규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항공사에서조차 배터리와 관련된 안내 방송 여부를 기내 직원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배터리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한 승객이나 항공사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내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