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가족 관계"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제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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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SNS를 통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했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위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조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