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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 사진=연합뉴스 |
인사혁신처가 중앙 정부 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습니다.
아울러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초과 근무를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결과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