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오늘(31일)부터는 일반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보석 청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는데, 재판에 넘겨진 '내란죄' 사건은 이르면 오늘(31일) 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설연휴가 끝난 오늘(3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소수 인원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접견 가능성은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힌 만큼 높지는 않다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보석 청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건데,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 길게는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늘(31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형사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