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 판례를 분석한 것인데, 전 목사의 혐의도 입증될 수 있을까요.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 인터뷰 : 전광훈 / 목사 (지난 19일, 광화문집회)
- "국민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전 목사의 내란선동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확정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내란선동 행위에 대해 내란 실행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실행하도록 충동하거나 격려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목사(지난 19일, 광화문집회)
-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동자의 표현에 공격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정의하는 등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팀은 전 목사의 행적이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영장 발부 업무를 못하게 서부지법을 봉쇄하자느니, 서부지법에 아예 우리가 다 파괴해 버리자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다수의 동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