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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이날 양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이유로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맞섭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엇갈립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내일(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