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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후 SNS에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며 "자진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법카 유용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오늘 밤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