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출입구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55경비단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조본은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 출입허가 요청 공문과 관련한 진실 공방에 대해 압박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에 사전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인 한남동 관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면서 “(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뒤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해당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