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거죠.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공수처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읽자, "알았다. 가자"라고 짧게 답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 석동현 / 변호사 (어제)
-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께서 임의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윤 대통령 측이 한때 '자진 출석' 방식을 고수한 건, 체포영장이 불법임을 주장하고 공수처 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1시간 가까이 이뤄진 공수처의 조사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없다던 입장이 바뀐 겁니다.
▶ 석동현 / 변호사 (어제)
- "(체포적부심 청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입장입니다.
주목할 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해 다툼의 무대를 옮기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리한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을 차단하는 등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법조인 출신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사 거부 명분을 확보하면서, 지지층 결집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퉈보려는 새로운 전략이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 속에,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