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노상원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구속기소)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오늘(15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날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과 이번에 기소된 김용군 전 대령까지 검찰은 비상계엄 모의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보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역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며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열린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으며, 노 전 사령관은 그에게 “장관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사령부 2수사단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포박하고,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