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어제(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희생자 기준으로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상법에서 보면 피해자가 선지급금을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선지급금과 위로금 중 어떤 것이냐"는 맹성규 위원장 질문에 "보험금과 관계없다"고 답했습니다.
맹 의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항공사가 과실이 있으면 법정금으로 주는 것 외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보험사와 함께 가족별로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유족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들어온 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