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어선 선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4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 씨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저인망 어선 송구호 선장이었던 전 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선원들에게 "내가 북한에 납북된 바 있는데 북한 담배 맛이 우리나라보다 좋고 대접도 잘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에 전 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재심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전 씨
전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