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뺀 모든 원내 정당이 함께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오늘(13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추천 방식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며 양보했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위헌 요소가 남아있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새로 수사 대상에 추가된 외환 혐의에 대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여당 불참 속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대북 정책 전체를 내란죄로 연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계엄 관련'으로 문구를 수정해 우려를 해소했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 인터뷰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 명칭이 외환행위라고는 돼 있지만….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정적인 문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소추와 심판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반대 뜻을 밝혔는데, 사법부는 여야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을 하고(한다면)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 도입에 여야 합의를 다시 주문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월권적 요청'이라며 이번 주 내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규민,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