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늘(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3일을
이 외에도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