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1월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에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취하한 건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밤 12시에 만료돼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속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적법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별도로 기일 연기 신청
이어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소추 사실 요지 진술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