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들어서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 사진 = 연합뉴스 |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강모(28·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 씨에게 적용된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훈련병이 실신하였으나, 이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대위와 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의 범죄를 실체적 경합(별개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으로 봤습니다.
이 차이는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상상적 경합범을 적용하고 학대치사죄의 형량 범위(3∼5년) 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재
반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들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