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해 관제 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주 토요일 유가족의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국민 성금은 모금기관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