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공안 통치가 일상"
↑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보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려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12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독한 이중 기준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민주당 측이 김어준 방송인을 국회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준 것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만든 야당이 일반인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탄핵 심판서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한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이재명 대표는 무죄추정을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두고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며 "(이같은)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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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