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피해자 구제 위한 정부 보상 제도도 시행 중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시행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 대상 정부보장사업 소개 / 사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자동차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으로 이관됐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보상 전문기관인 자배원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 액수 / 사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재활보조금이나 장학금 명목으로 각각 월 22만 원과 분기별 35만 원이, 사망자 가족의 경우 월 22만 원의 피부양보조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자배원은 지난 2023년부터 무보험, 뺑소니, 도난자동차, 보유자가 불명확한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제도인데,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 만 원,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배원은 앞으로도 피해 발생이 확인되는 대로 보상과 지원제도를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도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