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대 앰뷸런스 / 사진 = MBN |
충북 청주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기사회생한 30대가 병원 2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다가 3시간 반 만에 경기 수원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7일) 오전 2시 13분쯤 청주 오창읍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 A(30대 여성) 씨는 남자친구 B 씨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가까스로 호흡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뇌 손상 가능성을 우려해 구급대는 A 씨를 중환자로 분류하고, 충북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한 충청권 및 수도권 병원 22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진료과 부재와 전문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이송이 거부됐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반이 지난 오전 5시 46분경, 100km가량 떨어진 경기 수원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병으로 복용
소방 관계자는 "A 씨는 병원 도착 직전에야 의식을 회복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고 깨어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했다"라며 "이송이 지연된 만큼 환자에게서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