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수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었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제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첫 변론기일인데,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역시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7 시작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보단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지난해 12월)
-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일단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강경 방침을 세운 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게 각하 사유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26쪽 가운데 21쪽이 내란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내란'이란 단어가 29번이나 등장한다"며 "내란죄를 철회하면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심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