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는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
↑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측 대리인단이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탄핵심판의 대상이라며 최근 불거진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를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전부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는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언급된 것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이라며 "이는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는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라며 헌재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심판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측은 헌재가 이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심리하되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또한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추 사유 변경이 아니므로 별도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가 국회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부가 판단할 상황"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