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오늘(6일)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 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A 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 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 전 대표는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
이에 A 씨는 작년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