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1심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년 만에 풀려난 김 씨는 가장 먼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석방돼 모습을 드러냅니다.
깔끔한 차림이지만, 마스크를 쓴 얼굴이 수척해 보입니다.
무기수로 형을 살다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와 장동익 씨가 꽃다발을 준비해 환영했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지 10년 만이자, 복역한 지 24년 10개월만입니다."
가장 먼저, 집에 가고 싶다는 김 씨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신혜
-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10년이 걸려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군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22살이던 김 씨의 진술은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당시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여동생이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웠으며,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동기 또한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김신혜 씨 변호인
-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그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준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는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금 25억 원과 국가배상금 18억 7천만 원 등 40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무기수 가운데 가장 오래 복역한 만큼 김 씨는 이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