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 두고 여야 사이의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연구하고 계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Q1. 교수님,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뺄 수 있을까요? 헌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 대한 어떤 의견이신가요?
Q2.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란죄가 빠지면 다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게 맞을까요?
Q3. 민주당에선 소추 사실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한 채 쟁점만 재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Q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나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제외를 시킨 후에 탄핵 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 재량으로 충분히 헌법상 이슈만 심사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Q5. 헌재에선 내란제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Q6.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시킬 경우 탄핵심판 속도는 얼마나 더 빨라질 거라고 보이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기일을 17차례 진행했는데 이번엔 몇 차례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까?
Q7.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을 놓고서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법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Q8.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시킨 것을 놓고서도 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지요?
Q9.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는 지적을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해서 사건을 넘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