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긴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상의는 없었다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 |
공수처는 오늘(6일)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오늘(6일)까지인데 향후 기한을 연장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됐으며, 집행 기한은 오늘(6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한 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한 바 있지만 경호처와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