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경찰이 주도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대거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사지휘권도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했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안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31일)
- "권한이 없는 기관(공수처)에 의해서 청구되고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법적 권한 없이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과 국방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저 경비 강화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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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