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 측도 곧바로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발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바로 불법 영장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건 크게 3가지.
먼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해당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위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영장 쇼핑"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31일)
-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된 것도 다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대통령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사가 체포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 제1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물건이 아닌 피고인 윤 대통령을 발견할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 되지 않고, 대통령 관저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