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중국 대사관 개관 당시 모습. |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어제(4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대사관은 "
또,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