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현장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재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특검법이 가동될 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입니다.
다만 이번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투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쌍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또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옵니다.
한편 여야는 쌍특검법과 별개로 오는 6일이 유효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조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 부당
민주당도 이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내란 사병'으로 규정하고 해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에 소극적이었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