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제시한 공소장에는 12·3 계엄 선포 전후로 새로운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현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예비비뿐만 아니라 국회 자금 전체를 완전 차단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와 조치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쪽지 한 장의 문건 형태로 건네 받았단 그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달 17일)
- "차관보가 제게 얘기해줘서 언뜻 봤더니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윤인대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해당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건에는 예비비 확보와 국회 자금 완전 차단,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기재돼 있었단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최 부총리, 조 외교장관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 등의 발언 정황이 근거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로 계엄이 이뤄졌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