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모의' 수첩 발견된 노상원 안산 점집 / 사진=연합뉴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등은 또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인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가리켜 "노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으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으로,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으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사 출신으로 알려진 기존 100여단장 대리를 비상계엄 선포 시 대응 계획을 이
다만 실제로 2수사단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