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며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을 낮잡아 평가한 것입니다.
석 변호사는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정말 상상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나는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붙이라고 시키는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같은 입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