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로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부에서 군부대와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군부대의 저지를 뚫고 관저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 끝내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관저로 들어가려는 공수처 수사관들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은 건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대통령경호처였습니다.
관저 외곽을 경호하며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부대는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공수처는 대치 끝에 군부대의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를 맞닥뜨리면서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 측에 형사소송법과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호처 측에 사전에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완강하게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경호처의 강경한 대응에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결국 5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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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우진·김 원·김준모·김현석·이동학·안지훈·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